대성 4월 모의고사 법정 10번 오류(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다.
대통령의 헌법 기관 구성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등학교 법정 교과서의 표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복수 정답이 논란이 될 경우 수험생들이 100% 승소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은 권영성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을 정부 구성권과 공무원 임면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림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에 국무 총리 임명이 빠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권영성 교수님은 국무총리 임명권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은 정종섭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아예 공무원 임면권에 포함시키고 감사원장 임명 권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포함시키고 있다.
네 번째 그림은 정회철 변호사님 기본서인데 수험서답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감사원장 임명권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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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별생각 없었는데 보고 나니깐 공무원 임면권에도 포함될 소지가 확실히 있는 듯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사설 모의고사에서 교과서 범위를 넘는 정답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반드시 소송으로 갈 것인데 공론화해서 수능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르비 사이트에 글을 남긴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과서 서술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문적으로는 정리되어 이론의 여지도 없는 부분입니다. 공론화 되면 교과서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고 수능 특강도 개정될 것입니다.
국가원수는 주로
대외적 국가대표
국가와 헌법수호권
국정 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맞음
법정 선택자인데 항상 이 부분은 민감한거 같아요
나오면 난장판될듯..
헐 저도 이문제 틀렸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틀리고 나서 작년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해준 노트에 국무총리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간주한다고 써있어서 그냥 아 내가 멍청하게 잘못 생각했구나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지였네요..
이 부분 항상 고심하는 부분인데ㅠㅜ 너무 어렵고 애매하네요ㅜ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