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https://naver.me/5YFRHw2t 어디든 민주 한숟갈 올리는게 요즘 여대에서 유행인가봄
-
ㅅㅂ 4
깼다
-
속보 0
우옹애
-
기상 완료 예비군 2일차 갔다오겟음 아...
-
일단 지방의대 바이탈과 교수들은 인서울로 많이 옮기거나 그만둠 지방의대 교수들이...
-
생활패턴 망했다 1
오전 7시 취침 오후 4시 기상 이게 뭐야 대체
-
김상훈T 0
독서 독해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읽그풀 느낌이면 좋겟는데..
-
잠이 안와 씨바 3
나 자고 싶다고........ ㅅㅂㅅㅂㅅㅂㅅㅂ 어젯밤도 샜는데 왜 잠이 안오는데ㅜ
-
ㄱㄱ
-
기차지나간당 2
부지런행
-
진짜 잔다.. 2
다들 자요 빨리
-
으으
-
밤샐까.. 0
수면패턴 박살났는디 초기화나 시키게
-
양악하고싶다 0
-
선착순1명 18
가장 빠른 사람이라는 뜻
-
12시 이후부터만 ㅇㅇ.. 자야지이제
-
97점 99 76점 85 93점 1 45점 96 42점 96 언미생지 나는 이과지만 수학이 밉다..
-
에구구
-
18수능 국,수(가형),영,한국사,물2,화2,중국어 응시 각 원점수...
-
ㅇㅈ 10
마스크업으면무서웅
-
언제까지 이런 현타오는 일상을 살아야하지
-
또 불면증의 밤 4
엊그제도 밤을 새고 어젯밤엔 4시간 잤는데 또 잠이 안와???? 낮잠도 안잤는데 나...
-
최대한 안정적인 과목 원하고 둘 중에 하나만 꼭 고르면 머가 좋을까여
-
안녕하세요.. 8
요즘 바빠요
-
안자는 사람 손 9
가능?
-
수시6장 설대만지름 서울대의대 수시교과 합격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부교과전형 합격...
-
나랑 정철할래? 1
-
그것은 바로 경제 왜냐면 전교에서 한명만 하거든
-
이분 닮은걸류 종결..
-
오르비
-
진짜 잔다. 4
10시엔 일어나야 해..
-
이게 이론상 가능한게 무서움...
-
이거들어바 18
-
시험장에서 어떤 개지랄을 했길래 이렇게 망쳤을까..
-
눈팅하는 인해전술 인민군 수많명과 잠 못자고 깨어있는 호감고닉들의 눈치싸움
-
에휴씨부럴ㅋㅋ
-
통과 내신 1
며칠전에 시험본건데 나름 기출픽이나 오투 풀어서 통과 열심히 했는데 처음 보는...
-
출근핑
-
화학2 Kb가 1보다 클 수 있나..(23학년도 17번) 0
23학년도 17번. (나) 용액 화학2 Kb가 1보다 클 수 있나..
-
단, #~#은 1343313에게 당장 쪽지를 보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
왜 보고 싶어함?
-
논술 발표 1
논술 발표일 보통 몇일정도에 하나요? 성대 한양 중앙 작년에 언제쯤 했는지 궁금해요
-
와이파이 왤케 빨리 차..?
-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걱정없이 새르비 쌉가능
-
오래된 생각이다...
-
음울하면서도 몽환적이었던 거 같다
-
살빼야되는데
-
지거국 낮은 과라도 상관없습니다..충남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 중 가능한 대학 있을까요..?
-
근데 반응이 당황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반응들이라
-
진짜 미리 성적표 다 뽑아놓나요?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