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법정 4번 사례가
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되는건가요?
지문에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여나 pc방 금연구역 지정을 강제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 해도, 그렇게 되면 ㄱ보기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문...
물론 권리구제형이다 라는 보기(ㄷ이었나..)가 아니게 되면 다른 보기중에 자명히 틀린 보기가 맞게 되서 고르긴 했습니다만.. ㄱ은 아직도 의문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동덕여대보다 더 처참함
-
죄는 없는데 죄책감생김
-
https://naver.me/5YFRHw2t 어디든 민주 한숟갈 올리는게 요즘 여대에서 유행인가봄
-
속보 0
우옹애
-
기상 완료 예비군 2일차 갔다오겟음 아...
-
일단 지방의대 바이탈과 교수들은 인서울로 많이 옮기거나 그만둠 지방의대 교수들이...
-
생활패턴 망했다 1
오전 7시 취침 오후 4시 기상 이게 뭐야 대체
-
김상훈T 0
독서 독해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읽그풀 느낌이면 좋겟는데..
-
잠이 안와 씨바 3
나 자고 싶다고........ ㅅㅂㅅㅂㅅㅂㅅㅂ 어젯밤도 샜는데 왜 잠이 안오는데ㅜ
-
ㄱㄱ
-
기차지나간당 2
부지런행
-
진짜 잔다.. 2
다들 자요 빨리
-
으으
-
밤샐까.. 0
수면패턴 박살났는디 초기화나 시키게
-
양악하고싶다 0
-
선착순1명 18
가장 빠른 사람이라는 뜻
-
12시 이후부터만 ㅇㅇ.. 자야지이제
-
97점 99 76점 85 93점 1 45점 96 42점 96 언미생지 나는 이과지만 수학이 밉다..
-
에구구
-
18수능 국,수(가형),영,한국사,물2,화2,중국어 응시 각 원점수...
-
ㅇㅈ 10
마스크업으면무서웅
-
언제까지 이런 현타오는 일상을 살아야하지
-
또 불면증의 밤 4
엊그제도 밤을 새고 어젯밤엔 4시간 잤는데 또 잠이 안와???? 낮잠도 안잤는데 나...
-
최대한 안정적인 과목 원하고 둘 중에 하나만 꼭 고르면 머가 좋을까여
-
안녕하세요.. 8
요즘 바빠요
-
안자는 사람 손 9
가능?
-
수시6장 설대만지름 서울대의대 수시교과 합격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부교과전형 합격...
-
나랑 정철할래? 1
-
그것은 바로 경제 왜냐면 전교에서 한명만 하거든
-
이분 닮은걸류 종결..
-
오르비
-
진짜 잔다. 4
10시엔 일어나야 해..
-
이게 이론상 가능한게 무서움...
-
이거들어바 18
-
시험장에서 어떤 개지랄을 했길래 이렇게 망쳤을까..
-
눈팅하는 인해전술 인민군 수많명과 잠 못자고 깨어있는 호감고닉들의 눈치싸움
-
에휴씨부럴ㅋㅋ
-
통과 내신 1
며칠전에 시험본건데 나름 기출픽이나 오투 풀어서 통과 열심히 했는데 처음 보는...
-
출근핑
-
화학2 Kb가 1보다 클 수 있나..(23학년도 17번) 0
23학년도 17번. (나) 용액 화학2 Kb가 1보다 클 수 있나..
-
단, #~#은 1343313에게 당장 쪽지를 보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
왜 보고 싶어함?
-
논술 발표 1
논술 발표일 보통 몇일정도에 하나요? 성대 한양 중앙 작년에 언제쯤 했는지 궁금해요
-
와이파이 왤케 빨리 차..?
-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걱정없이 새르비 쌉가능
-
오래된 생각이다...
-
음울하면서도 몽환적이었던 거 같다
-
살빼야되는데
-
지거국 낮은 과라도 상관없습니다..충남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 중 가능한 대학 있을까요..?
-
근데 반응이 당황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반응들이라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원하시는 답은 아니지만 일단 평가원이 극명하게 절대 답이 안 되는 단서를 넣은 것 같아서요...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내용이 지문에 없었기에 이를 멋대로 추측해서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조항 그 자체 때문에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문의 사례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그 자체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서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위임했고 지자체에서 그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비로소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ㄱ 선지는 절대로 ㄴ 선지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기에 후에 논란을 피하고자 선지 구성에 애를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에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입니다.
입법작용도 공권력 행사에요.
유일하게 이용재 듣고 도움된거
하.....ㅠㅠ 그나저나 그러면 위헌법률심사형과 권리구제형을 별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애초에 그러면 바로 헌법소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