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4-09-16 0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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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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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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