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코프스키 [1332076]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10-28 2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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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독서] 인권을 둘러싼 몇가지 견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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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갈 개념어들>

자연권, 보편적 정의,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논증 종결자, 호펠드의 권리 개념, 잔혹한 도덕적 최소한

보편적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인권, 자연법과의 관계, 순수 법적 접근

절대적 인권(Absolute Rights), 양도 불가능성과 양도 가능성(Inalienability vs. Alienability)

종차별(speciesism), 인격주의(personism), 도덕적 환자(moral patients)

정당성의 자유주의 원칙(Liberal Principle of Legitimacy), 문화적 편향성(Cultural Bias),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서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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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ownlee, K., & Cruft, R.  (2024, August 21). Human Rights.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Politics.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국제법을 통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보호 노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에서 시작되어, 1945년 유엔의 창설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의 채택으로 확대되었다. 초기 UDHR의 초안 작성 시 유엔 대표들은 '인권(human rights)' 대신 18세기의 표현인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를 사용하였는데, 한 대표가 "'인간의 권리'를 말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남성(man)의 권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권리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하자,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의장을 맡은 유엔 위원회는 신속히 용어를 '인권'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인간의(human)'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됨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인간'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종(species)에 국한되어 지나치게 좁다는 논의도 있지만, UDHR은 이후 여러 국제 협약의 개념적 기반을 마련하여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협약들은 국가와 공무원의 인권 기록을 감독하는 기관들과 연계되어 어린이, 원주민, 인종차별 피해자, 빈곤층 등 모든 인간의 권리를 세계 공동체가 인정하도록 촉진했으며, 인권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덕과 공로에 집중한 번영과 정의 개념이 주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자들은 개인과 정의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발전시켰으며, 로마 사상은 법과 권리의 개념을, 스토아 철학은 보편적 정의를 옹호하였다. 현대 인권 규범은 종종 존 로크와 이마누엘 칸트 등의 사상에 기원을 둔다. 로크는 『시민정부론』에서 모든 사람이 신 앞에서 평등한 존재로서 가진 자연권(natural rights)의 비전을 제시하여 왕의 신성한 권리를 반박했다. 그의 관점에서 불가양의 자연권은 생명, 자유, 건강, 재산에 대한 소극적 권리를 포함하며, 이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자연적 의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자연권 개념에는 권리가 정말로 자연적인지, 소극적 권리뿐인지 적극적 권리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었다. '자연권' 대신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권리가 자연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논쟁을 피하고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점이 있다. 초기 자연권 담론은 여성에게도 권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간과하였고, 이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의 권리 옹호』에서 권리가 존중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인권이 구체적인 보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인정되고 법적으로 집행되는 규범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며, 이는 인권의 본질, 범위,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하여 현대 인권 이론가들 사이에서 논쟁되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권을 전 세계적 규모의 중대한 불의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간주한다.

<틀린 선택지>
- 유엔 대표들은 '인권' 대신 '인간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채택하여 결국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의 권리 옹호』에서 여성은 의무만 이행하면 되고 권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 스토아 철학은 보편적 정의를 부정하고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상을 옹호하였다.
- 초기 자연권 담론은 여성에게도 권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인권 개념을 발전시켰다.
- 현대 인권 이론가들은 인권의 본질, 범위, 한계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고 보편성에 합의하였다.

<힌트>
- 유엔 대표들은 '인권'을 채택하여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됨을 확인하였으며,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 권리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다.
- 스토아 철학은 보편적 정의를 옹호하였고,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 초기 자연권 담론은 여성에게도 권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간과하였으며, 인권 개념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 현대 인권 이론가들은 인권의 본질, 범위, 한계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으며, 보편성에 합의하지 않았다.

<틀린 선택지>
- 유엔 대표들이 '인간의 권리'라는 용어 대신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권리 개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여성의 권리 신장에 반대하는 일부 대표들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이다.
- '인권'이라는 용어는 '자연권'이라는 용어와 달리 권리가 자연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점 때문에 사용되었다.
- 로크는 모든 인간이 신 앞에서 평등하게 부여받은 자연권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왕의 형성권에 대한 도전을 시도했다.
-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여성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했다.
-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 인권 이론가들은 인권의 개념적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쟁 없이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힌트>
- 유엔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여성의 권리 신장에 반대하는 일부 대표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인권'이라는 용어는 '자연권'이라는 용어가 지닌  자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라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로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자연적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왕의 형성권에 대한 도전을 시도했다.
-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권리가 존중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여성도 권리의 주체임을 역설했다.
- 현대 인권 이론가들은 인권의 개념적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쟁 없이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본질, 범위,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놓고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자연권(Natural Rights)"은 신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존재로서 가지는 생명, 자유, 건강,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개념으로, 이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포함한다; 마치 자연 상태에서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정의(Universal Justice)"는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국한되지 않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정의의 기준을 의미하며, 이는 스토아 철학에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공평한 법과 도덕적 기준을 옹호한 것과 유사하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든 공기 중에 고르게 퍼지듯이, 정의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Negative and Positive Rights)"는 각각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불가양의 자연권이 생명과 자유에 대한 '소극적' 권리라면, 현대 인권 논의는 교육, 의료 등 긍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소극적 권리는 개인이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라면, 적극적 권리는 그 발언이 실제로 들릴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연습문제 2)

인권은 단순한 목표나 가치, 이유, 의무, 이익이 아니라 권리(right)이다. 권리는 특별한 규범적 중요성을 가지는데, 이는 (a) 의무 이행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 (b) 다른 가치와 충돌할 때의 우선성, (c) 그 위반이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성격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인권은 최고의 '논증 종결자(argument stopper)'로서 작용하여, 일반적인 권리보다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인권은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며, 단순한 살인 사건보다 반체제 인사나 언론인,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 살해와 같은 고도화된 사례에 더 관련된다. 인권을 다른 권리와 구별하는 특징으로는 (a) 보호하는 필요와 이익의 근본적 중요성, (b) 그 필요의 최소성(minimalism), 즉 '잔혹한 도덕적 최소한(brute moral minimum)'을 다룬다는 점, (c)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성(universality), (d) 구제와 보상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도구로서의 효율성 등이 있다. 일부 사상가들은 여기에 실현 가능성(feasibility)이나 법적 성문화(legal codification)를 추가하기도 한다. 현대 철학자들은 인권을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인권이 국가의 형성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형성권을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 이론가 호펠드(Hohfeld)의 권리 개념에 따르면, 권리는 청구권(claim), 자유권(liberty), 형성권(power), 면책권(immunity)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규범적 지위에서 상호 대응하는 상대와의 쌍방적 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청구권은 타인이 특정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자유권은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형성권은 개인이 결혼과 같이 자신의 규범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면책권은 근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보호를 뜻한다. 이러한 권리 개념은 법적 규칙뿐만 아니라 도덕적 규칙에도 적용되어 권리 보유자의 특별한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다. 권리는 개인에게 특별한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wrongable)' 지위를 부여하며, 이는 권리가 의무나 목표, 가치와 구별되어 특정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부과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권리 보유자는 의무 이행자와의 이중적 관계에서 그 권리와 관련된 규범적 위치를 지니게 된다. 결국 인권은 개인의 이익과 필요를 보호하고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규범적 구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틀린 선택지>
- 호펠드의 권리 개념에서 자유권은 타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권리 보유자의 지위를 강화한다.
- 인권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주로 작동하며,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일반적인 권리로 대체된다.
- 현대 철학자들은 인권을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인식하여, 국가의 형성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 인권은 보호하는 필요와 이익의 부수적 중요성을 특징으로 하며, 일부 사상가들은 이에 효율성 대신 자의성을 추가한다.
- 인권은 다른 가치들과 충돌할 때 우선성을 가지지 않으며, 그 위반은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성격이 아니다.
<힌트>
- 지문에서는 자유권은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자유권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지 않았다.
- 지문에서는 인권이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작동한다고 하며, 거시적 수준에서 인권이 일반적인 권리로 대체된다고 하지 않았다.
- 지문에서는 현대 철학자들은 인권을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인식한다고 하며, 국가의 형성권을 강화한다고 하지 않았다.
- 지문에서는 인권이 보호하는 필요와 이익의 근본적 중요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며, 효율성 대신 자의성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없다.
- 지문에서는 권리의 특별한 규범적 중요성 중 하나로 다른 가치와 충돌할 때의 우선성을 언급하며, 그 위반이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성격이라고 하였다.

<틀린 선택지>
- 인권은 개별적인 사안, 예를 들어 단순 살인 사건에서 주로 논의되며,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 살해와 같은 거시적인 사안에서는 논의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 인권의 효율성은 인권이 법적으로 성문화되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때 극대화된다.
- 호펠드에 따르면, 청구권은 타인의 특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규범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이다.

<힌트>
- 첫 번째 문장은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지문에서는 인권이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며, 단순한 살인 사건보다 반체제 인사나 언론인,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 살해와 같은 고도화된 사례에 더 관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두 번째 문장은 인권의 효율성이 법적 성문화와 보편성에만 의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지문에서는 인권의 효율성을 '구제와 보상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도구로서의 효율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법적 성문화나 보편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실질적인 집행력과 정치적 의지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 세 번째 문장은 호펠드의 권리 개념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다. 지문에서 청구권은 '타인이 특정한 의무를 지도록 하는 권리'로, 자유권은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권리'로 설명된다. 하지만 틀린 선택지에서는 청구권을 '타인의 특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권을 '개인이 자신의 규범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로 잘못 설명하고 있다. 즉, 지문에 나와 있는 청구권과 자유권의 정의를 서로 바꿔서 제시하여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논증 종결자(argument stopper)"는 논쟁이나 토론에서 특정 주장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설득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권이 다른 가치와 충돌할 때 이를 우선시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호펠드의 권리 개념(Hohfeld's concept of rights)"은 권리를 청구권(claim), 자유권(liberty), 형성권(power), 면책권(immunity)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이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상호 관련된 의무나 지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예를 들어 청구권은 타인에게 특정 의무를 부여한다.

-"잔혹한 도덕적 최소한(brute moral minimum)"은 인권이 다루는 필요가 그 자체로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보호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개인의 기본적 생존과 존엄성을 위해 향유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강조한다.


(연습문제 3)


인권은 그 존재 방식에 따라 최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보편성이나 기본적 중요성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화된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인권이 있다. 둘째, 문화 내지 인간 문화 전반에서 인정된 권리 주장으로서의 관습적 인권이 있다. 셋째, 법률 제정이나 사법 판단을 통해 국내 법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인권이 있으며, 이는 주로 시민권으로 표현되어 해당 국가의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넷째, 국제법과 정책 내에서 법적 규범으로 존재하는 인권이 있다. 인권과 법의 관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 네 가지 존재 방식이 모두 타당한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다면, 인권은 법에 선행하거나 최소한 법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레미 벤담과 같은 일부 사상가들은 법에 기반하지 않은 도덕적 권리는 "장대 위의 허튼소리"라고 보아 인권이 법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 이론가들조차도 인권과 법의 개념적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인권은 법제화될 수 있거나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어떤 권리들은 법적으로 규정될 수 없거나 법제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문에 반대하는 권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파리의 날개를 뜯지 말라고 가르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고통을 즐기지 않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를 포함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부당한 권위에 대한 저항권과 같은 민주적 참여에 관한 일부 권리와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을 법적으로 집행되거나 집행 가능한 권리로만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좁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제정된 보편적이고 지역적인 선언, 조약, 법률 원칙들은 현대의 인권 이해와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에 중심적이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러한 법적 자료가 인권의 본질이라고 보지만, 존 로크, 토머스 페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같은 사상가들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자연권, 즉 국가와 개인을 구속하는 법 이전의 도덕적 권리 개념도 현대의 인권 이해에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은 20세기와 21세기의 특정한 인권 법체계와 모든 인간이 갖는 보편적 도덕적 권리라는 더 넓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인 개념이다. 인권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인권의 기반에 대한 여러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정통적" 또는 "자연주의적" 이론은 인권을 인간성 그 자체로 인해 개인이 갖는 중요한 도덕적 권리로 간주한다. 이에 비해 "순수 법적" 이론은 인권을 인권 법률의 문서와 관행에서 발견되는 권리로 본다. 일부 "정치적" 접근은 "순수 법적" 접근에 가깝지만, 다른 접근은 국가에 대한 모든 인간의 도덕적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 결과적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는 특정 법적 문서에 기반한 실증적 주장부터 인간의 본질에 의해 우리가 가지는 권리에 기반한 도덕적 주장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인권 개념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보여준다.

<틀린 선택지>
1. 제레미 벤담은 자연법 이론가로서 인권이 법 이전의 보편적 도덕적 권리이며, 국가와 개인을 구속한다고 주장하였다.
2. 자연법 이론가들은 인권과 법의 개념적 관계를 부정하며, 인권은 결코 법제화될 수 없고 법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3. 모든 민주적 참여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부당한 권위에 대한 저항권은 국제법으로 명문화되었다.
4. 인권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법에 기반하지 않은 도덕적 권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지금은 법적 문서에만 존재한다.
5. 현대의 인권 이해는 오로지 특정 법적 문서에 기반한 실증적 주장에 의존하며, 인간의 본질에 따른 도덕적 권리는 무시된다.
<힌트>
1. 지문에서는 제레미 벤담이 법에 기반하지 않은 도덕적 권리를 "장대 위의 허튼소리"라고 비판하였으며, 인권이 법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자연법 이론가들은 인권과 법의 개념적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며, 인권은 법제화될 수 있거나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지문에서는 부당한 권위에 대한 저항권과 같은 일부 권리는 법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4. 인권은 법적 문서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을 구속하는 법 이전의 도덕적 권리 개념도 현대의 인권 이해에 중요하다고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5. 지문에서는 인권에 대한 논의가 특정 법적 문서에 기반한 실증적 주장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의해 가지는 도덕적 권리에 기반한 주장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틀린 선택지>
- 자연법 이론가들은 인권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인권은 법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 고문에 반대하는 권리, 부당한 권위에 대한 저항권과 같은 일부 권리는 법적으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은 보편적이지 않다.
-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제정된 법적 문서들은 인권의 본질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자연권 개념은 현대 인권 이해에 중요하지 않다.
- "순수 법적" 이론은 인권을 인간성에 근거한 도덕적 권리로 간주하며, "정통적" 또는 "자연주의적" 이론은 인권을 인권 법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인권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본질에 기반한 도덕적 주장에만 국한되며, 실증적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힌트>
- 자연법 이론가들은 인권이 법제화될 수 있거나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권이 법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 지문에서는 고문에 반대하는 권리, 부당한 권위에 대한 저항권과 같은 일부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 지문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제정된 법적 문서들이 현대 인권 이해에 중심적이라고 언급하지만, 이러한 문서들이 인권의 본질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자연권 개념 역시 현대 인권 이해에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 "순수 법적" 이론은 인권을 인권 법률의 문서와 관행에서 발견되는 권리로 보는 반면, "정통적" 또는 "자연주의적" 이론은 인권을 인간성 그 자체로 인해 개인이 갖는 중요한 도덕적 권리로 간주한다.
- 지문에서는 인권에 대한 논의가 실증적 주장부터 도덕적 주장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인권 개념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권 논의가 도덕적 주장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보편적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인권"은 인권이 특정 문화나 사회적 배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로, 마치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지만 이들의 존재의미는 특정 상황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자연법과의 관계"는 인권이 법 제정 이전에도 존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라는 자연법 사상과 그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는 개인에게 부여된 자연적 권리가 법에 의해 확인되고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순수 법적 접근"은 인권을 법률 문서와 관행에 기반하여 정의하는 견해로, 이는 인권이 특정한 법적 조항과 선언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마치 제품 매뉴얼에 적힌 안전 지시사항들이 실제 사용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연습문제 4)

인권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가 아니면 조건적이고 폐기 가능한가, 또한 양도 불가능한가 아니면 양도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절대적인 인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하게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폐기 가능한 인권은 다른 권리나 압도적으로 중요한 고려 사항 때문에 정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는 권리 보유자가 행실이 나쁘거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 권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양도 가능한 권리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많은 학자들은 인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려면 쉽게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인권은 특정 조건 하에서 폐기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명권조차도 부당한 공격자에 대한 방어행위나 의료 자원의 부족과 같은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어떤 권리들은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며, 권리들이 충돌할 때 더 중요한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유엔은 공식적으로 모든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어느 권리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제적인 갈등을 야기한다. 인권의 양도 가능성에 있어서,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권리의 포기는 권리 보유자가 동의하여 권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며, 권리의 상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권리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유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구금되는 것은 권리의 상실에 해당한다. 일부 학자들은 생명권, 안전권,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인권은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도 구분되는데,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이행될 수 있는 권리이며,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는 적극적인 지원이나 제공이 필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많은 권리들이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어 이러한 이분법은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단순히 고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로 한다. 결국, 인권의 절대성, 양도 가능성, 권리 간의 우선순위 및 부정적-적극적 권리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인권의 본질과 실현 방식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쟁점을 제기한다.

<틀린 선택지>
- 유엔은 공식적으로 일부 인권이 다른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권리 충돌 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모든 학자들은 인권이 절대적으로 폐기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동의한다.
- 양도 가능한 권리는 권리 보유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더라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일부 학자들은 생명권과 안전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특정 상황에서 양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소극적 권리는 적극적인 지원이나 제공이 필요한 권리이며, 적극적 권리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이행될 수 있는 권리이다.
<힌트>
- 유엔은 모든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부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지문과 반대된다.
- 지문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인권이 쉽게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인권은 특정 조건 하에서 폐기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모든 학자가 인권의 절대성을 동의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 양도 가능한 권리는 권리 보유자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권리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의와 반대된다.
- 지문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기본적 권리가 양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지문의 내용과 모순된다.
- 소극적 권리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이행될 수 있는 권리이고, 적극적 권리는 적극적인 지원이나 제공이 필요한 권리이므로, 두 권리의 정의를 바꾸어 제시한 것은 잘못이다.

<틀린 선택지>
- 유엔은 모든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명시하며, 이는 특정 상황에서 생명권조차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과 어긋나지 않는다.
- 인권은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적극적 권리에 속한다.
- 권리의 상실은 권리 보유자의 동의에 의해 권리가 포기되는 것을 의미하며, 심각한 범죄로 인한 자유권 박탈은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
- 인권의 양도 가능성은 주로 소극적 권리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하며, 적극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양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 생명권, 안전권,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절대적 권리에 속한다.

<힌트>
- 유엔은 모든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명시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과는 상충한다.
- 많은 권리들이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어 이분법이 모호하며,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단순히 고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로 하므로 소극적 권리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권리의 상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권리를 잃는 것이며, 권리의 포기는 권리 보유자가 동의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범죄로 인한 자유권 박탈은 권리의 상실에 해당한다.
- 인권의 양도 가능성은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논쟁이며, 지문에서는 특정 권리 유형에 따른 양도 가능성의 차이를 명시하지 않는다.
- 생명권조차도 부당한 공격자에 대한 방어행위나 의료 자원의 부족과 같은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라도 절대적 권리가 아닐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절대적 인권(Absolute Rights)"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하게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뜻하며, 예를 들어 생명권이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논의된다.

-"양도 불가능성과 양도 가능성(Inalienability vs. Alienability)"은 권리 보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의로, 예를 들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유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상황을 통해 탐구된다.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Negative Rights vs. Positive Rights)"는 각각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권리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단순히 고문하지 않는 것을 넘어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분법적 이해를 넘어서야 하는 복합성을 지닌다.


(연습문제 5)


인권(human rights)은 정치적 압력, 법적 교리, 또는 해방 운동이 '인권'이라는 틀로 제시될 때 개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프란시스 캄(Frances Kamm)에 따르면, 인권은 단지 인격(person)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빚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이는 개인의 가치를 표현한다. 그러나 '인간(human)'과 '인격(person)'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적인데, 첫째로 '인간'이라는 수식어는 종차별(speciesism)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인권 규범이 인간의 이익을 비인간 존재(nonhumans)의 유사한 이익보다 자의적으로 우선시한다는 주장으로, 왜 기본적 권리가 단순히 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만 적용되고 유사한 관심사, 필요, 능력을 가진 다른 종의 구성원에게는 확장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심각한 인지 장애를 갖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며, 일부 학자들은 인권을 모든 인간에게 인정하기보다 '인격적 인간(human persons)'에 한정한다. 여기서 '인격'은 충분히 유능한 성인, 의무 이행자이자 권리 보유자로서의 능력을 가진 자, 또는 합리적 행위 능력을 지닌 자로 정의되며, 이러한 '인격주의(personism)'는 인권의 주체를 구분하고 그 논증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격주의가 종차별만큼 자의적인가? 합리성이 인격으로 간주되는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공유되고 권리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면 자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인격주의가 인권 보유자와 다른 존재들 사이에 방어 가능한 윤리적 경계를 그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는 고유한 관점과 고통을 느끼며 삶의 질이 좋거나 나쁠 수 있는 존재들은 도덕적 환자(moral patients)로서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이익은 그들 자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는 인권을 영장류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종, 나아가 생태계, 강, 산 등에도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 '인간'이라는 수식어는 인간의 이익을 넘어선 우려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상 개념적 경계를 잃게 된다. 대안으로는 '인간'이라는 수식어를 완전히 제거하는 접근법도 있으나, 인간과 비인간 권리 보유자 사이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정한 비용을 수반한다. '인간'이라는 수식어 없이 사람들이 서로를 부당하게 대할 수 없다는 규범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 도구가 더 넓은 권리 보유자에게 제공될 때 강력한 도구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자연의 권리에 적용하여 비인간 존재와 자연물에 '부당함을 입을 수 있는(wrongable)'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결국 인권의 주체에 대한 질문은 인권 목록에 대한 논의와 얽혀 있는데, 일부 인권은 권리 보유자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여 비능력자가 행사할 수 없지만, 다른 권리는 권리 보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동맹이 그 권리를 확보해준다면 권리 보유자의 능동적 행사가 필요 없다.

<틀린 선택지>
- 프란시스 캄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비인간 존재에게도 인권이 빚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종차별은 인간의 이익이 비인간 존재의 유사한 이익보다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인격주의는 합리성이 모든 존재에게 공유되므로 인권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인권의 주체에 대한 논의는 인권 목록과는 무관하며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 억압받는 사람들은 인권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힌트>
- 프란시스 캄은 인권이 인간(person)에게 무엇이 빚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했지만, 비인간 존재에게 인권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종차별은 인간의 이익이 비인간 존재의 이익보다 자의적으로 우선시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인격주의는 합리성이 인격으로 간주되는 이들에게만 공유되며, 인권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지문에서는 인권의 주체에 대한 질문이 인권 목록에 대한 논의와 얽혀 있다고 언급하며, 별개의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 지문에서는 인권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때 억압받는 사람들이 강력한 도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틀린 선택지>
- 인간과 인격을 구분하는 인격주의는 종차별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다.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인격주의는 윤리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 인권의 개념은 인간 존재를 넘어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간'이라는 수식어가 불필요해짐을 의미한다. 인권 담론에서 '인간'이라는 용어를 제거하면 인간과 비인간 권리 보유자 사이의 구분이 사라져, 모든 존재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비인간 존재에게까지 확장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이익과 비인간 존재의 이익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며,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인간'이라는 수식어는 인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수식어를 제거해야 한다. 비인간 존재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인간'이라는 수식어로 인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존재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모든 인권은 권리 보유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권리 보유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이나 동맹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이는 인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힌트>
- 첫 번째 선택지는 인격주의가 종차별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윤리적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부당한 선택지이다.
- 두 번째 선택지는 '인간'이라는 수식어를 제거하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지문에서는 '인간'이라는 수식어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비용 또한 언급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선택지이다.
- 세 번째 선택지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 사이의 명확한 경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지문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인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선택지이다.
- 네 번째 선택지는 '인간'이라는 수식어 제거가 인권의 보편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
건처럼 제시하고 있지만, 지문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리를 모두 제시하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한 선택지이다.
- 다섯 번째 선택지는 일부 인권의 경우 권리 보유자의 능동적 행사가 필요 없다고 지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리인이나 동맹을 통한 권리 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선택지이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종차별(speciesism)"은 인권 규범이 인간의 이익을 비인간 존재의 유사한 이익보다 자의적으로 우선시하는 현상으로, 왜 권리가 단순히 종에 속하는 이유로 특정 그룹에만 적용되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인격주의(personism)"는 인권의 주체를 충분히 능력 있는 실체로 한정하고, 합리적 행위 능력을 지닌 자로 정의하여, 인권의 근거를 설정하는 데 있어 인간만의 특정 능력에 기반한 윤리적 구분을 제공한다.

-"도덕적 환자(moral patients)"는 독자적으로 고유한 관점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정의하여, 이들의 이익이 비능력적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정받는다.


(연습문제 6)


인권 개념에 대한 여러 비판 중 하나는 문화적 편향성 또는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우려이다. 첫 번째 우려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주장들이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즉, 존 롤스의 '정당성의 자유주의 원칙'에 따르면, 어떤 주장을 합법적으로 강제하려면 그 대상이 이를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들이 문화와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이론가들은 진정한 정당화는 모든 인간에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론가들은 실제로 승인되려면 각 개인이 이해하고 믿는 언어와 전제에 기반하여 그들에게 이해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권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거나 종교적·형이상학적 개념과 거리가 먼 방식으로 정당화된다면, 이는 그들에게 정당한 강제가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우려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파시즘, 전체주의적 억압의 역사로 인해 인권 언어 자체가 부담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법원의 언어와 인권 담론은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식민 지배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역사적 부정의와 연관된 인권의 언어를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세 번째 우려는 인권의 부담스러움에 관한 것으로, 인권을 완전히 지지하는 사회는 자유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부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의 경제적 착취와 권리 침해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의 인권 존중이 다른 곳에서의 인권 침해에 의존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복잡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기본적인 정의를 위한 강력한 틀을 제공하지만 유일한 틀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이나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대안들은 권리 기반이 덜하고, 대립적이지 않으며, 문화적으로 덜 부담된다. 인권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억압받는 집단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인권이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지향점으로 남아 있다.

<틀린 선택지>
1. 존 롤스의 '정당성의 자유주의 원칙'은 인권이 보편적으로 승인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인권 담론은 역사적 부정의와 무관하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은 지역에서도 거부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3. 인권을 완전히 지지하는 사회는 높은 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의 권리 침해에 의존하지 않는다.
4. '역량 접근법'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권보다 더 대립적이고 문화적으로 부담스러운 대안이다.
5. 인권에 대한 비판은 억압받는 집단의 정의 추구를 지원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힌트>
1. 롤스의 원칙에 따르면 주장은 대상이 승인할 수 있어야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인권이 승인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2. 인권 담론은 식민주의와 억압의 역사와 연관되어 일부 지역에서 거부될 수 있다고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3. 인권을 완전히 지지하는 사회는 높은 부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다른 국가의 경제적 착취와 권리 침해에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 '역량 접근법'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권보다 권리 기반이 덜하고, 대립적이지 않으며, 문화적으로 덜 부담된다고 지문에 나와 있다.
5. 인권에 대한 비판이 억압받는 집단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문에서 언급되지만, 비판이 정의 추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틀린 선택지>
- 존 롤스의 '정당성의 자유주의 원칙'에 따르면, 특정 주장에 대한 합법적인 강제는 오직 만장일치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인권에 대한 세 번째 우려는 인권을 완전히 지지하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의 경제적 착취를 통해 높은 부를 축적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역량 접근법'이나 UN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권 개념과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개념으로, 권리 기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다.
- 인권에 대한 비판은 주로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제기되기 때문에, 비서구권 국가에서는 인권 개념에 대한 논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인권 개념은 보편적인 정의를 위한 유일한 틀로서, 다른 대안들과의 공존이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성립하기 어렵다.

<힌트>
- 첫 번째 문장은 존 롤스의 '정당성의 자유주의 원칙'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해당 원칙은 합법적인 강제를 위해 모든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대상의 승인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장은 인권과 경제적 착취 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인권 존중이 경제적 착취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을 뿐, 필연적인 관계를 주장하지 않는다.
- 세 번째 문장은 '역량 접근법'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인권 개념과 대립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지문에서 이러한 개념들은 인권의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인권 개념과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네 번째 문장은 인권에 대한 비판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문화적 편향성 이외에도 식민주의적 유산,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은 비서구권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 다섯 번째 문장은 인권과 다른 정의의 틀 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인권이 '유일한 틀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다른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정당성의 자유주의 원칙(Liberal Principle of Legitimacy)"은 존 롤스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어떤 주장이 합법적으로 강제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이를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법률이 어떤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법률의 도덕적 근거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편향성(Cultural Bias)"은 특정 문화의 가치와 전제를 근거로 만들어진 개념이나 정책이 여러 문화권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을 의미하며, 이는 인권이 서구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다른 문화권에서는 부당하게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로 나타난다.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인간의 복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자원의 분배가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삶의 가능성과 선택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법론으로, 경제적 부가 삶의 질을 결정짓지 않으며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희망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지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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