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독서] 인권을 둘러싼 몇가지 견해들
<얻어갈 개념어들>
자연권, 보편적 정의,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논증 종결자, 호펠드의 권리 개념, 잔혹한 도덕적 최소한
보편적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인권, 자연법과의 관계, 순수 법적 접근
절대적 인권(Absolute Rights), 양도 불가능성과 양도 가능성(Inalienability vs. Alienability)
종차별(speciesism), 인격주의(personism), 도덕적 환자(moral patients)
정당성의 자유주의 원칙(Liberal Principle of Legitimacy), 문화적 편향성(Cultural Bias),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서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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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ownlee, K., & Cruft, R. (2024, August 21). Human Rights.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Politics.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국제법을 통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보호 노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에서 시작되어, 1945년 유엔의 창설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의 채택으로 확대되었다. 초기 UDHR의 초안 작성 시 유엔 대표들은 '인권(human rights)' 대신 18세기의 표현인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를 사용하였는데, 한 대표가 "'인간의 권리'를 말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남성(man)의 권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권리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하자,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의장을 맡은 유엔 위원회는 신속히 용어를 '인권'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인간의(human)'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됨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인간'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종(species)에 국한되어 지나치게 좁다는 논의도 있지만, UDHR은 이후 여러 국제 협약의 개념적 기반을 마련하여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협약들은 국가와 공무원의 인권 기록을 감독하는 기관들과 연계되어 어린이, 원주민, 인종차별 피해자, 빈곤층 등 모든 인간의 권리를 세계 공동체가 인정하도록 촉진했으며, 인권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덕과 공로에 집중한 번영과 정의 개념이 주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자들은 개인과 정의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발전시켰으며, 로마 사상은 법과 권리의 개념을, 스토아 철학은 보편적 정의를 옹호하였다. 현대 인권 규범은 종종 존 로크와 이마누엘 칸트 등의 사상에 기원을 둔다. 로크는 『시민정부론』에서 모든 사람이 신 앞에서 평등한 존재로서 가진 자연권(natural rights)의 비전을 제시하여 왕의 신성한 권리를 반박했다. 그의 관점에서 불가양의 자연권은 생명, 자유, 건강, 재산에 대한 소극적 권리를 포함하며, 이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자연적 의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자연권 개념에는 권리가 정말로 자연적인지, 소극적 권리뿐인지 적극적 권리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었다. '자연권' 대신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권리가 자연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논쟁을 피하고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점이 있다. 초기 자연권 담론은 여성에게도 권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간과하였고, 이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의 권리 옹호』에서 권리가 존중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인권이 구체적인 보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인정되고 법적으로 집행되는 규범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며, 이는 인권의 본질, 범위,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하여 현대 인권 이론가들 사이에서 논쟁되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권을 전 세계적 규모의 중대한 불의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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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연습문제 2)
인권은 단순한 목표나 가치, 이유, 의무, 이익이 아니라 권리(right)이다. 권리는 특별한 규범적 중요성을 가지는데, 이는 (a) 의무 이행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 (b) 다른 가치와 충돌할 때의 우선성, (c) 그 위반이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성격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인권은 최고의 '논증 종결자(argument stopper)'로서 작용하여, 일반적인 권리보다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인권은 개별적인 사안보다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며, 단순한 살인 사건보다 반체제 인사나 언론인,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 살해와 같은 고도화된 사례에 더 관련된다. 인권을 다른 권리와 구별하는 특징으로는 (a) 보호하는 필요와 이익의 근본적 중요성, (b) 그 필요의 최소성(minimalism), 즉 '잔혹한 도덕적 최소한(brute moral minimum)'을 다룬다는 점, (c)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성(universality), (d) 구제와 보상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도구로서의 효율성 등이 있다. 일부 사상가들은 여기에 실현 가능성(feasibility)이나 법적 성문화(legal codification)를 추가하기도 한다. 현대 철학자들은 인권을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인권이 국가의 형성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형성권을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 이론가 호펠드(Hohfeld)의 권리 개념에 따르면, 권리는 청구권(claim), 자유권(liberty), 형성권(power), 면책권(immunity)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규범적 지위에서 상호 대응하는 상대와의 쌍방적 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청구권은 타인이 특정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자유권은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형성권은 개인이 결혼과 같이 자신의 규범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면책권은 근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보호를 뜻한다. 이러한 권리 개념은 법적 규칙뿐만 아니라 도덕적 규칙에도 적용되어 권리 보유자의 특별한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다. 권리는 개인에게 특별한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wrongable)' 지위를 부여하며, 이는 권리가 의무나 목표, 가치와 구별되어 특정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부과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권리 보유자는 의무 이행자와의 이중적 관계에서 그 권리와 관련된 규범적 위치를 지니게 된다. 결국 인권은 개인의 이익과 필요를 보호하고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규범적 구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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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3)
인권은 그 존재 방식에 따라 최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보편성이나 기본적 중요성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화된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인권이 있다. 둘째, 문화 내지 인간 문화 전반에서 인정된 권리 주장으로서의 관습적 인권이 있다. 셋째, 법률 제정이나 사법 판단을 통해 국내 법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인권이 있으며, 이는 주로 시민권으로 표현되어 해당 국가의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넷째, 국제법과 정책 내에서 법적 규범으로 존재하는 인권이 있다. 인권과 법의 관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 네 가지 존재 방식이 모두 타당한지 여부이다. 만약 그렇다면, 인권은 법에 선행하거나 최소한 법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레미 벤담과 같은 일부 사상가들은 법에 기반하지 않은 도덕적 권리는 "장대 위의 허튼소리"라고 보아 인권이 법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 이론가들조차도 인권과 법의 개념적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인권은 법제화될 수 있거나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어떤 권리들은 법적으로 규정될 수 없거나 법제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문에 반대하는 권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파리의 날개를 뜯지 말라고 가르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고통을 즐기지 않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를 포함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부당한 권위에 대한 저항권과 같은 민주적 참여에 관한 일부 권리와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을 법적으로 집행되거나 집행 가능한 권리로만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좁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제정된 보편적이고 지역적인 선언, 조약, 법률 원칙들은 현대의 인권 이해와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에 중심적이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러한 법적 자료가 인권의 본질이라고 보지만, 존 로크, 토머스 페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같은 사상가들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자연권, 즉 국가와 개인을 구속하는 법 이전의 도덕적 권리 개념도 현대의 인권 이해에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은 20세기와 21세기의 특정한 인권 법체계와 모든 인간이 갖는 보편적 도덕적 권리라는 더 넓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인 개념이다. 인권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인권의 기반에 대한 여러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정통적" 또는 "자연주의적" 이론은 인권을 인간성 그 자체로 인해 개인이 갖는 중요한 도덕적 권리로 간주한다. 이에 비해 "순수 법적" 이론은 인권을 인권 법률의 문서와 관행에서 발견되는 권리로 본다. 일부 "정치적" 접근은 "순수 법적" 접근에 가깝지만, 다른 접근은 국가에 대한 모든 인간의 도덕적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 결과적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는 특정 법적 문서에 기반한 실증적 주장부터 인간의 본질에 의해 우리가 가지는 권리에 기반한 도덕적 주장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인권 개념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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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4)
인권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가 아니면 조건적이고 폐기 가능한가, 또한 양도 불가능한가 아니면 양도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절대적인 인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하게 침해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폐기 가능한 인권은 다른 권리나 압도적으로 중요한 고려 사항 때문에 정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는 권리 보유자가 행실이 나쁘거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 권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양도 가능한 권리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많은 학자들은 인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려면 쉽게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인권은 특정 조건 하에서 폐기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명권조차도 부당한 공격자에 대한 방어행위나 의료 자원의 부족과 같은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어떤 권리들은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며, 권리들이 충돌할 때 더 중요한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유엔은 공식적으로 모든 인권이 동등하게 중요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어느 권리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제적인 갈등을 야기한다. 인권의 양도 가능성에 있어서,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권리의 포기는 권리 보유자가 동의하여 권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며, 권리의 상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권리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유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구금되는 것은 권리의 상실에 해당한다. 일부 학자들은 생명권, 안전권,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인권은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도 구분되는데,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이행될 수 있는 권리이며,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는 적극적인 지원이나 제공이 필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많은 권리들이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어 이러한 이분법은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단순히 고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로 한다. 결국, 인권의 절대성, 양도 가능성, 권리 간의 우선순위 및 부정적-적극적 권리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인권의 본질과 실현 방식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쟁점을 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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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5)
인권(human rights)은 정치적 압력, 법적 교리, 또는 해방 운동이 '인권'이라는 틀로 제시될 때 개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프란시스 캄(Frances Kamm)에 따르면, 인권은 단지 인격(person)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빚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이는 개인의 가치를 표현한다. 그러나 '인간(human)'과 '인격(person)'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적인데, 첫째로 '인간'이라는 수식어는 종차별(speciesism)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인권 규범이 인간의 이익을 비인간 존재(nonhumans)의 유사한 이익보다 자의적으로 우선시한다는 주장으로, 왜 기본적 권리가 단순히 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만 적용되고 유사한 관심사, 필요, 능력을 가진 다른 종의 구성원에게는 확장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심각한 인지 장애를 갖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며, 일부 학자들은 인권을 모든 인간에게 인정하기보다 '인격적 인간(human persons)'에 한정한다. 여기서 '인격'은 충분히 유능한 성인, 의무 이행자이자 권리 보유자로서의 능력을 가진 자, 또는 합리적 행위 능력을 지닌 자로 정의되며, 이러한 '인격주의(personism)'는 인권의 주체를 구분하고 그 논증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격주의가 종차별만큼 자의적인가? 합리성이 인격으로 간주되는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공유되고 권리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면 자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인격주의가 인권 보유자와 다른 존재들 사이에 방어 가능한 윤리적 경계를 그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는 고유한 관점과 고통을 느끼며 삶의 질이 좋거나 나쁠 수 있는 존재들은 도덕적 환자(moral patients)로서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이익은 그들 자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는 인권을 영장류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종, 나아가 생태계, 강, 산 등에도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 '인간'이라는 수식어는 인간의 이익을 넘어선 우려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상 개념적 경계를 잃게 된다. 대안으로는 '인간'이라는 수식어를 완전히 제거하는 접근법도 있으나, 인간과 비인간 권리 보유자 사이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 일정한 비용을 수반한다. '인간'이라는 수식어 없이 사람들이 서로를 부당하게 대할 수 없다는 규범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 도구가 더 넓은 권리 보유자에게 제공될 때 강력한 도구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그럼에도 자연의 권리에 적용하여 비인간 존재와 자연물에 '부당함을 입을 수 있는(wrongable)'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결국 인권의 주체에 대한 질문은 인권 목록에 대한 논의와 얽혀 있는데, 일부 인권은 권리 보유자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여 비능력자가 행사할 수 없지만, 다른 권리는 권리 보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동맹이 그 권리를 확보해준다면 권리 보유자의 능동적 행사가 필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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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6)
인권 개념에 대한 여러 비판 중 하나는 문화적 편향성 또는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우려이다. 첫 번째 우려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주장들이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즉, 존 롤스의 '정당성의 자유주의 원칙'에 따르면, 어떤 주장을 합법적으로 강제하려면 그 대상이 이를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들이 문화와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이론가들은 진정한 정당화는 모든 인간에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론가들은 실제로 승인되려면 각 개인이 이해하고 믿는 언어와 전제에 기반하여 그들에게 이해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권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거나 종교적·형이상학적 개념과 거리가 먼 방식으로 정당화된다면, 이는 그들에게 정당한 강제가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우려는 식민주의, 제국주의, 파시즘, 전체주의적 억압의 역사로 인해 인권 언어 자체가 부담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법원의 언어와 인권 담론은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식민 지배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역사적 부정의와 연관된 인권의 언어를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세 번째 우려는 인권의 부담스러움에 관한 것으로, 인권을 완전히 지지하는 사회는 자유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부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의 경제적 착취와 권리 침해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의 인권 존중이 다른 곳에서의 인권 침해에 의존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복잡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기본적인 정의를 위한 강력한 틀을 제공하지만 유일한 틀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이나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대안들은 권리 기반이 덜하고, 대립적이지 않으며, 문화적으로 덜 부담된다. 인권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억압받는 집단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인권이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지향점으로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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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희망하는 주제를 던져주시면 선정해서 지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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