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사회보험
이거 구분 확실히 하려면
사회보험 사례 외워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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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로(Nil_O) - 바보 이번엔 한국곡입니다!! 정통R&B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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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로(Nil_O) - 바보 이번엔 한국곡입니다!! 정통R&B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전 따로 시간내서 외우진 않았고 그냥 제시문 보고 판단했어요
그냥 보편적이면 사회보험 선별적이면 공공부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느낌…
최근에 실모 풀다보니까 노인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던데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이런 거 나오면 공공부조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기본생활 지원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가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급여 지원 → 사회보험
두번째게 공공부조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소득 따라서 대상자를 선별했단 얘기가 없음 + 가입자도 분담했으니까 사회보험… 이런 식?
근데 제가 “안 외워도 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교과과정 내용이니까 외워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기도 합니다
TMI인데 제 전적대(예정)에서 전공이 사회복지였어서 흐릿해진 배경지식이 좀 있긴 합니다… ㅋㅋㅋㅋㅋ 연초에 종류들 다 외우고 그랬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