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 이거 경계가 어디까지임?
분명 공익 목적일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득 경계가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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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개념 지적정도면 공익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을 조각한다.
-> 단, 공익 속에 사익이 일부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 관련해서.
-> 명예의 훼손은 명예가 침해당할 것을 암시하는 추상적위험에 이르렀다면 족하지, 그로 인해 반드시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통망 법 상 공연성은, 전파성 이론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면 공연한 것으로 본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다.
등등... 전문적인 공부를 안해본 이상 완벽하게 답달긴 어려워서. (저도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준에서는 빠진 부분이 많아요)
직접 각론을 펴 보시거나 케이스를 보시거나
아님 정 궁금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할 듯
"경계가 어디까지냐" 라는 질문은
위법성 조각의 구체적인 해석이랑
구성요건 해당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을 물어보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