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질문좀
법치주의 = 법률에 구속됨인데
헌법에 구속되는건 실질적 법치주의 뿐임?
글고 형 실 둘다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 법의구속 동의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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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문: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도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되며,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인지 아닌지만을 따지다보니,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법적인 독재 권력’이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재 권력은 ‘우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법에 근거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렵기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더텅 답변임)
-> 두 번째 질문: 둘 다 통치자 포함 모든 사람 구속 맞아요
허매시발감사합니다하트뿅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