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갑이 청구한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죠? 항소심준에도 그 재판과 별개로 권리구제형 청구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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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옆 사람 신경쓰이나요..하 ㅈ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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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어 홀수 7 8 11 9 10 이면 짝수 8 7 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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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본 사람 후기좀 움직이는거 많이 거슬림? 나 많이 쳐다보려나 말걸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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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이면 어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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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세 3
ㄱ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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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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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좋아해야해 말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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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는 하나뿐 2
수능을 찢어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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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개수는 똑같으니까 젤 적게 나온 번호로 홀수랑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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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자리 09 3
ㅅ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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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죽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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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 '이하'여서 24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임? 아니면 그냥 28명 확정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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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케이스는 흥얼거릴 노래가 있는게 더 도움된다고 하더군요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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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오늘만 한다고 신이 엄벌내릴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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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소지 가능물품은 책상에 넣어두고 셤 봐도되나요? 2
책상에 올려둥 필요없죠? 미미미누 보니까 그럴게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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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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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공부를 2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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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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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뭔가 신유형 도배되어있을거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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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번호 3
그 번호는 몇 번이지 어디에ㅜ나옴?
권리구제형 헌소는 최후 수단성 / 다른거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청구 가능함
추가로 을은 권리구제형 맞지않나요. 재심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중인거니까
추가로 갑은 민사소송 계속 중에 청구한거니까 위헌심사형 헌소 맞지않나요..?
갑이 청구한거 귄리구제형 헌법소원 아닌가요 시행령은 권리구제형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라 권리구제형 아닌가요? 변호사와의 접견에 관한 법률 얘기하고 잇는 지문 보니까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소 청구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은 권구헌소로 알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