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수능 정치와법 20번 문항 오류 제기합니다
먼저 문제를 맞히신 분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문제에로 인해 저와 많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길 원치 않아 올리는점 양해 바랍니다
1.개념이나 원리 설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2.실험 결과 해석에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3.선택지 표현이 과도하게 유사해 혼란을 주는 경우
4.데이터 분석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모순된 경우
5.문제의 전제조건이 불명확하여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 경우
위는 탐구 영역에서 이의 신청 조건입니다.
20번 문제의 ㄴ선지는 분명한 문제의 표현 오류 및 불명확성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충분히 상식적인 반례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의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한 문제마저도 너무 소중한 나머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문제의 옳고 그름을 규명할 생각입니다.
*내일 11월 18일 월요일 18시까지 이의제기 기간입니다.
아래는 이의 제기와 이의 신청 링크입니다
혹시 정법 20번 이 문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5000006&boardSeq=5089187&lev=0&m=null&searchType=S&statusYN=W&page=1&s=suneung
https://www.suneung.re.kr/boardCnts/list.do?type=mobile&page=1&prntBoardID=0&searchType=S&prntBoardSeq=0&boardID=5000006&prntLev=0#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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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강사분들의 반응이 필요하네요
수험생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저도 작성자분이랑 같은 이유로 틀리긴 했지만
평가원 역사를 따져보면 확실히 틀린게 아니면 정정 안 해줄 것 같아 아쉽네요
화이팅
말씀감사합니다
저는 맞은입장이라 질문드리는건데요...
선지 ㄴ의 발문이
'<2안>의 경우,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 제도에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이고
2안은 '당선을 위한 조건을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로' 하는 조건인데
'당선을 위한 조건이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인 대표 결정 방식'이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덧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대표 결정 방식'과 다른가요? 제 생각엔 그냥 재진술 같은데...
*덧 -> 것
의견 감사드립니다
1차 투표의 득표 또한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 및 참정권
행사로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입니다.
2차 투표만을 고려한다거나 재투표 참가율에 대한
문제 내의 아무런 근거도,전제도 없이
1차 투표의 득표를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