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 금지"
2024-12-03 23:32:30 원문 2024-12-03 23:28 조회수 2,375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단독]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가결 직후 국힘 의총서 색출 시도
24/12/15 20:08 등록 | 원문 2024-12-15 17:02 5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
-
[속보]검찰 “윤 대통령, 15일 소환 요구에 불응…2차 소환 예정”
24/12/15 19:26 등록 | 원문 2024-12-15 17:44 1 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
산악 훈련 사망 일병 '의문의 4시간'…지휘관들 과실 여부 수사
24/12/15 14:51 등록 | 원문 2024-12-15 12:11 15 24
홀로 37㎏ 장비 옮기다 비탈면 추락…발견 뒤 27분 지나 119 신고 군 헬기...
-
[속보] 美, 尹탄핵소추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평가…동맹 굳건”
24/12/14 23:51 등록 | 원문 2024-12-14 23:18 1 2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
[속보]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24/12/14 18:13 등록 | 원문 2024-12-14 18:09 11 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24/12/14 17:13 등록 | 원문 2024-12-14 17:09 1 4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
24/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2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
24/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1 1
[속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204표 가결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24/12/14 16:50 등록 | 원문 2024-12-14 16:49 1 1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양근혁 기자] [속보] ‘尹 탄핵소추안’...
-
동덕여대 시국선언 "계엄선포·탄핵 부결은 민주주의 퇴보"
24/12/14 14:34 등록 | 원문 2024-12-13 16:12 3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
수감도 안된 조국, 사면 얘기?…박지원 "새 정권이 반드시 복권"
24/12/14 14:15 등록 | 원문 2024-12-14 13:53 11 1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
공무원 인기 '뚝' 떨어지더니…"더이상 못 버텨" 사업 철수
24/12/14 09:38 등록 | 원문 2024-12-13 20:22 0 4
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전공의 강제 복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