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힙합 갤러리 · 1355792 · 24/12/22 09:03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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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하게 살자 · 1304102 · 24/12/22 13:32 · MS 2024 (수정됨)

    의평원 이슈에 관련된 법규가 교육법과 의료법이니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보복부 홈피에서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음. 답변이 정시 지원 마감전까지 나오길 기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의평원 이슈를 질문하면 답변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현재 알려진바로는
    25학번으로 합격후 군입대해도 입학전에 불인정 최종판정나면 국시 자격 없음.

    이 문제를 교육부와 보복부에 질의해서 확인해보라는 것

    그 외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고 확인해 보는 게 좋을 듯함

    *교육부에는
    의평원 불인증시 입학 가능여부, 그리고 1차 불인증후 시정명령을 의평원에서 발동한다면 그 기간동안에 인정으로 간주되는지 확인해야 됨.
    또한 합격후 입학전에 군입대를 바로 했는데 만약 불인정이 입학전에 난 경우에 복학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됨.

    *보복부에는
    위 각각의 경우에 의사 국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됨

  • 신에게싸다구를 · 1358277 · 24/12/24 09:27 · MS 2024 (수정됨)

    의평원 불인증 되는 순간 의료법 5조에 의해서 국시 자격 박탈임 (이건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팩트임)
    이걸 바꾸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등으로 무력화해야하나 법 개정은 소급제로 이미 안되고, 정부가 추진한 시행령은 일단 다 안됨

    불인증 이후 시정명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런거 없고 재심의 요청할 수 있음 (물론 1차 공고 불인증은 유지)
    하지만 49개 항목 심사시 불인증 되었는데 재심의로 인증이나 유예는 거의 불가능
    결국 군입대를 하던 말던 입학전에 불인증나면 그냥 국시 미응시임

    그리고 3월에 박민수 기자회견한거 꼭 보길
    복지부에서 "의대는 의평원에서 인증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해야 의사가 된다. 인증받으면 교육의 질에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했음
    근데 의평원 불인증인데 의사 국시 가능? 법 안 바꾸면 안된다고요~~

  • 신에게싸다구를 · 1358277 · 24/12/24 09:19 · MS 2024

    한마디로 개소리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