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욕설·성관계 노골적 방송한 '이혼숙려캠프' 법정제재
2025-02-10 22:46:44 원문 2025-02-10 16:43 조회수 811
방심위, 탄핵 찬반집회 장면 바꿔 보도한 KBS 관계자 진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혼 숙려 캠프'(지난해 4월 4일 등)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아내에게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의 내용을 다루면서 성관계 시간이나 횟수 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선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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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거빡세긴함
프로파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