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념어, 기를 쓰고 안 배울 이유가 없다
안녕하세요 독서 칼럼 쓰는 타르코프스키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법학 지문을 어려워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법학 개념어와 용어가 낯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 개념어는 법 관련 글을 많이 익히면서 생각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법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불필요한 장벽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학 개념어는 사실 따지고 보면 갯수가 많지도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가성비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도 유용할 수 있고요.
법철학, 이론에 대해서는 저번 칼럼에서 언급했었는데, 사실 수능 국어에는 이론법학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법률 정보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학 개념어와 실무에 초점을 맞춰서, 로펌들이 발표하는 리포트를 재구성해서 지문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나면, 적어도 12가지 개념어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버튼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연습문제 1)
출처: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안영수, 전세영, 배용만, 이소영, 양주형 / 법무리포트 / 2023. 5. 8
참조 및 재구성.
비상장 벤처기업이 창업자의 지분 희석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의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023년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을 의미하며, 이 법률은 최대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되며, 해당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로 한정된다. 창업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여야 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고, 가장 최근 투자 이전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자로 정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창업자의 지분율이 최근의 외부 투자로 인해 3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때의 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존속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며, 1주당 의결권의 수와 함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발행 절차는 가중된 주주총회 특별결의, 즉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에는 존속기간의 만료, 주식의 상속이나 양도, 창업자의 이사직 상실, 기업의 상장 후 3년 경과, 대규모 기업집단 편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사의 보수 결정,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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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2)
출처: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 원칙」 발표
법무법인(유한) 광장 / 이경훈, 설동근, 김정훈, 김수연 / 법무리포트 / 2022. 7. 12
참조 및 재구성.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22년 6월 15일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의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여 은행 및 감독기관이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총체적으로 평가, 측정, 완화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은행을 대상으로 한 12개 원칙과 감독당국을 위한 6개 원칙으로 구성되며,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서 시나리오 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은행은 사업 활동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의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견고한 절차를 구축해야 하며, 이사회와 고위 임원진은 기후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할당하여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또한 조직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내부통제 체제에 통합하여 3단계 방어선(three lines of defence)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3단계 방어선은 첫 번째 방어선으로 업무 수행 부서의 위험 관리, 두 번째 방어선으로 위험 관리 부서의 감독, 세 번째 방어선으로 내부 감사 부서의 독립적인 검토를 의미한다. 은행은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자본 및 유동성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 통합하고, 위험 관리 절차를 통해 모든 중요 위험을 식별, 모니터링, 관리해야 한다. 특히 리스크 데이터 집계 및 내부 위험 보고 시에도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반영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신용 위험 관리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 요인이 신용 위험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시스템과 절차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운영 위험 등 기타 위험 분야에서도 기후 관련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은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후 경로에서 사업 모델과 전략의 탄력성을 평가하고, 기후 관련 위험 요인이 전체 위험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기후 관련 금융 위험에 대한 감독 방법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이번 원칙 발표는 글로벌 은행 규제 기관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위험에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은행 및 감독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 시스템 내에 기후 관련 위험을 통합하는 것은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BCBS는 회원국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이 원칙을 시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은행과 감독기관은 이 원칙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감독, 공시 사항에 대비하여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결국 이번 원칙은 기후 관련 금융 위험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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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3)
출처:
담합과 경쟁제한성(BMW는 담합인데 Lexus는 아닌 이유)
법무법인(유한) 바른 / 백광현 / 법무리포트 / 2018. 11. 21
참조 및 재구성.
BMW 딜러들은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영업 수익성이 감소하자,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차종별 가격 할인 한도와 딜러별 판매 지역 및 거래 조건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위반 여부를 감시·제재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찬가지로 렉서스 딜러들도 영업이사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가격 할인 제한과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BMW와 렉서스 딜러들의 합의가 딜러들이 판촉 활동을 제한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국내 BMW 자동차 판매 시장과 국내 렉서스 자동차 판매 시장으로 규정하고,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딜러들의 가격 할인 제한 합의는 소비자의 저렴한 구매 기회를 박탈하고 가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거하여 경쟁 제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BMW 딜러들의 행위는 담합에 해당하지만, 렉서스 딜러들의 행위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렉서스 자동차가 수입 승용차뿐만 아니라 국산 고급 승용차와도 대체 관계에 있어 관련 시장을 수입 승용차와 국산 고급 승용차 시장 전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렉서스 딜러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위해 관련 시장의 적정한 획정이 필요하며, 이는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경쟁 제한의 효과를 고려하여 부당하게 시장을 설정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BMW의 관련 시장을 국내 BMW 신차 판매 시장으로, 렉서스의 관련 시장을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인피니티, 볼보 등의 국내 고급 수입차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그 결과 BMW 딜러들은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고, 렉서스 딜러들도 시장점유율이 25.6%에 달하여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었다. 결국, 관련 시장의 획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담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는 시장 지배력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관련 시장의 정의와 그에 따른 시장점유율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과 경쟁 제한성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 관련 시장의 정확한 획정과 시장지배력의 판단이 필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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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4)
출처: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유) 율촌 / 이승용, 조희태, 주동진, 유관동 / 법무리포트 / 2022. 5. 20
참조 및 재구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에 구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되었지만,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과규정에 따르면,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한 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한 주택은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형식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이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공공의 성격을 띤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다. 임대의무기간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야 하는 의무를 뜻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에게 주택을 판매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부칙을 통해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이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분양전환 절차와 그에 따른 벌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민간 건설회사가 간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분양전환 규정은 구 임대주택법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판매해야 한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 하에서는 우선 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시가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임차인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법의 경과규정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공공주택 특별법의 부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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